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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을 위한 친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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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0. 1. 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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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안치우면 '100만원 벌금' (미디어 다음)




curtis님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웃겨 죽는 줄 알았다. ^^ 소방방재청에서 금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해 입법화할 방침이라는 자기 집 앞 눈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 기사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평(?)하신 게다. 세상은 이런 분 있어 그래도 살만하지 않나 싶었다.





아마 소수 수출 대기업만을 위해 10조도 껌값 인양 탕진해버리신 만수옹께서는 이해불가일 듯. 그리고 빨갱이 법안이라고 들고 일어나지 않는 딴나라당도 이해불가이긴 매일반. '집 있는 게 무슨 죄길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항목만 느는 것이냐'고 '항전도 불사해야'한다며 설레발을 쳐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딴나라당 분발해주기 바란다.





아무튼 간만에 배꼽의 향방을 고민할 뻔 했다능. 헤헤헤 다들 개념 장착하시고 긍정적인 사고로 매사를 임해주시길~! 아, 기상청에서 폭설에 대해 가뭄해갈과 산불방지, 그리고 스키장 운영비의 절감으로 8300억 원 이상 경제적 이익의 긍정적 평가를 내리셨다는 글도 있던데, 역시 구라청으로 개명해도 손색이 없을 망발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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