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원, 코스콤 직접고용 판결

기록방

by 한가해 2008. 7. 19. 08:12

본문

법원, "코스콤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코스콤비정규지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승소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8년07월18일 18시29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오늘(18일)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7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에서 66명의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도급업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으나 '위장도급'은 맞다고 판결했다.
▲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7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이 나던 7월 18일, 증권거래소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출처: 코스콤비정규직지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법원 판결 직후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코스콤은 지금 즉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3백 일이 넘도록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 온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번 판결은, 지난 14일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용인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에 이어, 비슷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잇단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영향 주목


사무금융연맹은 "정부가 최근 법원 판단에 따라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천 일을 넘어선 기륭전자, 8백 일 KTX승무원 등 간접고용의 폐해가 단순한 차별을 넘어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오늘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코스콤 사용자는 대오각성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지난 미포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동법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존중하여 기륭전자와 KTX비정규노동자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고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끌어온 코스콤의 '위장도급' 공방에서 법원이 노동자 쪽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주)코스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오는 21일 '코스콤비정규지부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사측에 정규직화 및 성실 교섭을 다시 한 번 요구할 계획이다.











코스콤, 정규직 고용해라.

'기록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친 고용이 더 심각, 박노자  (0) 2008.07.19
쥐불놀이  (0) 2008.07.19
가끔 옳은 소리도 하는 중앙, 그래서 더 어리둥절한 독자들.  (0) 2008.07.17
ㅅㅂㄻ, 구본홍  (0) 2008.07.17
뉴코아-이랜드 보고서  (0) 2008.07.13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