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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계절, 잊을 수 없는 판결

기록방

by 한가해 2009. 10.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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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법' 강행처리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대리투표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강행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관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이동흡, 김종대, 이공현, 이강국(소장). 







<출처 : 지리산닷컴>





소신이었을까? 정말 어떠한 외압도 없이 스스로 결정한 것일까?
소신이었다손쳐도, 스스로 결정했다손쳐도 일말의 외부간섭이 없었을까?
소신이었고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재판관으로서의 직무유기야.
일말의 간섭이 있어 그랬다면 정말 당신들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 역시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상실이지.

어떻게 보든 당신들 역시 잊을 수 없을게야, 스스로가.
누대에 걸쳐 희대의 재판관으로 자자손손 기억하겠지.
창피해서 낯을 들 수가 없다.
더이상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한 건지, 원.
참 딱하다는 심정이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보다도 못한 사람들.

요며칠 사법정의가 죽었음을 몸소 보여주신 사법 관계자분들.
용산 망루농성자들에게 유죄판결, 황우석에겐 집행유예, 미디어법 유효판결, 소비자 불매운동 유죄판결.
당신들 법관복 벗고 면벽이나 하시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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