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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광고허용은 근절된 리베이트로 종편사업자 배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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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1. 1.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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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리산닷컴, 노고단에서 바라본 반야봉>





[사설] 전문약 광고 허용, 위험한 발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관련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일반 매체 광고 금지를 규정한 현행 약사법(제68조)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로 대중광고가 제한돼 왔지만 스마트 폰과 스마트 TV 상용화 등으로 규제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전문약 광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문약 광고 규제 실효성 논란은 인터넷 의료·의약 전문 매체 등장 때부터 있었다. 약사법 시행규칙(제84조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에서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허용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해당 웹사이트를 누구나 방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뉴스에 기사를 송고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규제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으로 방통위에서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면 일견 고개를 끄덕일 여지가 없지는 않다.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 증대 차원이라는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전문약 광고 허용 추진은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해당 매체들의 수익구조 확보를 도와주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광고업계에서는 현재 광고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광고 유치 경쟁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 광고업계 종사자들은 ‘리베이트가 금지되면서 남는 영업비를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 제약회사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리베이트가 금지되어 당장 제약사에서 남는 영업비를 어디에 쓸지 몰라 하더라도 그 돈이 종편을 살리기 위해 쓰여야할 돈은 아니다. 리베이트의 근절로 확보되는 자금은 궁극적으로 약값의 거품을 빼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는 데 쓰여야할 자금이다. 제약사의 뒷거래에 따라 약을 선택하는 일 없이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약을 선택하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의료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투자되어야 할 돈이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방통위의 전문약 광고 허용은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만큼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약값 거품을 꺼뜨리기는커녕 광고비로 부풀려질 수도 있다. 게다가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약을 처방함에 있어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을 환자가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의약품의 불필요한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배용준이 선전하는 약으로 처방해달라’는 환자를 설득하느라 귀중한 진료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생길 개연성도 있다.

이는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그리고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다. 기존의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만, 인터넷 배너 광고와 TV 광고는 그 영향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전문약 대중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출처 : 청년의사신문>












자리 마련해주었으니 이제 식사도 드려야지.
대대로 접빈객을 중히 여겼으니.
그 식사 후 나오는 똥까지 뒷치닥꺼리는 전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짊어질 짐.

이제 광고는 대부업체, 보험회사, 제약회사가 싹쓸이할 전망.
좆망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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