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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 집중행동주간, 5/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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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3. 5.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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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은밀한 공공부문 민영화 

(자료 요약)



1. 전력산업민영화

[현황]

민자발전 회사의 설비 용량의 급격한 증대로 공공적 성격을 침해


[문제점]

설비예비율의 감소로 전력공급 불안정 심화

민자 발전회사의 고수익 보장 체제 고착화

원자력 및 석탄화력 비율의 유지로 인한 환경 파괴


[대안]

안정적인 전기 공급, 저렴한 전기요금,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조정 등이 항상 정부의 전력정책에 반영되어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산업 운영구조의 민주화가 선결과제

민자발전 및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 축소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2. 가스산업민영화

[현황]

2012. 7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저장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 추진

2013. 4월 9일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회사의 천연가스 물량의 국내 처분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문제점]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자간 경쟁은 협상력 저하로 도입 가격 인상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 초래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

천연가스 산업 공공성 훼손


[대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

천연가스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직수입 제도 폐지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신고제를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승인제로 변경하는 등 직수입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안정적인 계통운영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산기지 건설운영은 공기업인 가스공사로 일원화하여 통합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3. 상수도 민영화

[현황]

2008년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 발표” 전국을 31개 권역으로       통합 계획 발표 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

2010년 이후 상수도 구조개편을 위한 물산업 육성 정책, 물산업지원법의 핵심은 민간위탁과 법인화 전면시장화와 초국적 물 기업에 대한 개방임

 -30년 위탁지역  7개 지역 : 논산, 사천, 예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20년 위탁지역 14개 지역 : 정읍, 천안(공업용), 거제, 양주, 나주, 단양,

                              함평, 파주, 광주, 통영, 고성, 장흥, 완도, 진도


[문제점]

논산시 : 민간위탁 계약 시 물가인상 누적율 5%인상에서 수공측은 5%오를 때마다 인상 요구와 논산시는 30년 계약기간동안 한번만 적용된다는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논산시 패소로 논산시는 매년 60억 정도 추가 지불해야 함


양주시 : 2008년 민간위탁 된 양주시는 20년간 민간위탁 할 경우 약 1,200억 정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양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철회 하려고 수자원공사와 법적공방까지 갔으나 철회를 못시킴


[대안]

민간위탁지역 재공영화

상수도 민간위탁지역에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철회

재정이 열악한 지역 국고보조금 지원확대

상수도 관리에 주민참여 확대

수도요금 전국 단일화로 공공성 강화



4. 의료민영화

[현황]

병원자본의 호텔업 허용,  ‘일명 메디텔’

건강생활서비스법 입법 추진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채권발행법 재추진

영리병원 재추진


[문제점]

메디텔 도입을 통한 병원의 공공성 훼손 및 상업화 가속

건강생활서비스법은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자 개인정보를 민간업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줌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외면하는 정책

의료기관 채권발행법 재추진은 채권 발행을 통하여 유입된 대규모 자금은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생산에 몰릴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비급여 의료 서비스 투자 거품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

영리병원 재추진은 -병원 주식회사화를 통한 돈벌이 병원 합법화, 이익배당을 위한 진료행위. 과잉진료 및 인력 구조조정, 결국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옴


[대안]

의료정보의 영리목적 이용 금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전달체계 및 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5. 철도민영화

[현황]

명목상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상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와 관변 단체를 불러 모은 것에 불과

소위 허울좋은 ‘독일식 지주회사’ 방안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추진


[문제점]

철도선진국인 독일식 철도모델의 핵심은 ‘건설과 운영부문이 하나의 그룹사내에 존재하는 상하통합형 공영철도’임

 : 국토부의 방안은 건설부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철도공사)만 갈기갈기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독일식 철도모델이 아니라,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한 영국식 민영화에 가까움


국토부의 방안에서 철도공사는 여객운송사업만을 수행하고, 물류운송사업은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방식으로 독일식 지주회사 형태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현재의 철도공사에서 물류부문을 따로 떼어 분리시키것은 향후 완전 분할 민영화 포석일 뿐임

국토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KTX 경쟁방안을 도출한다는 명분하에 민간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이는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용 위원회임이 드러남

 : 민간검토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평소 국토부 정책을 옹호하던 인사들과 국토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들의 인물들로 채우고, 공정성이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구색 갖추기 용으로 KTX 민영화에 반대했던 일부 인사를 포함시켜 운영함


[대안]

민영화 정책 폐지 및 장기적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적 논의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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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민영화,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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