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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시 사진 찍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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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2. 5. 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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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알려주는 '車사고 후 사진 찍는 법'

'원거리 사진' 꼭 찍어야… 가해차에 블랙박스 있을 시 찍어두는게 좋아

머니투데이 백예리 인턴기자|입력 : 2012.05.03 17:41|조회 : 305783
조성신 경기지방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경관이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고 후 사진 찍는 법'을 공개했다.

조 경관은 지난 2일 경찰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교통사고 초동조치의 핵심은 '어떤 사진을 찍어 놓느냐'라고 할 수 있다"며 사고 후 찍는 증거 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경관은 사고 후 첫 번째로 차량의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할 것을 권했다. 파손부위나 파손정도, 차량 번호판, 부유물 등을 촬영해 놓는 것으로, 이러한 사진은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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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조 경관은 "파손부위를 찍어 놓는 것은 대부분의 사고자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거리 사진'"이라고 말했다.

원거리 사진은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가 오르막이었는지 내리막이었는지, 직선인지 커브인지, 신호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주변 상황은 어떠한지 등 도로 상황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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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행동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핸들이 돌아간 방향, 즉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피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특히 진로변경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사고 당사자든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든 반드시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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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조 경관은 "요즘은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조사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가해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원거리 사진

2. 도로 상황 및 주변 특수상황

3. 가해 차량의 핸들/바퀴 꺾임 상태

4. 블랙박스 유무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용산참사를 봐도,

천안함을 봐도,

구제역을 봐도,

수원 토막살인 봐도 알 수 있다.

 

받혔다고 목 잡고 헐리우드 액션 찍을 생각 말고,

받았다고 '조옷 됐다' 생각 말고,

양심껏 대처하자.

악이용하라고 올리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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