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저작권 침해, 법무법인 한서
장어만에게 날아들어온 법무법인 한서의 등기우편물 제목에서 보이는 "서체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 관련의 건" 앗~이거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순간 당황스럽고 마음이 복잡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문제가 된것은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 양재미디어사가 개발한 폰트인 양재난초체를 무단사용으로 저작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침해는 5년이하의 징역에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즉각 폰트 사용중지와 정품사용을 촉구하며 그리고는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보상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니 연락하라는.... 순진무구한 시민들 겁먹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지만 폰트 몇글자가 이렇게 큰 범죄..
기록방
2013. 5. 1.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