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광고허용은 근절된 리베이트로 종편사업자 배불리기
[사설] 전문약 광고 허용, 위험한 발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관련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일반 매체 광고 금지를 규정한 현행 약사법(제68조)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로 대중광고가 제한돼 왔지만 스마트 폰과 스마트 TV 상용화 등으로 규제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전문약 광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문약 광고 규제 실효성 논란은 인터넷 의료·의약 전문 매체 등장 때부터 있었다. 약사법 시행규칙(제84조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에서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허용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해당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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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8.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