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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갱신 불편-증명사진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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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4. 7. 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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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면허갱신

Home > 면허 발급 안내 > 적성검사/면허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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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면허서비스 >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장소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지정병원,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정병원 바로가기)
준비물
  •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판정료(5,000원),면허증발급(7,5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지정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2종 면허(갱신)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종별처벌사항
1종 면허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2011.12.9 이후 폐지됨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항목내용
5년 이내
재응시
5년 경과
재응시
  •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출처 : 도로교통공단>












코팅된 주민증에서 현 카드식 주민증으로 바뀌었을 때,

동사무소 한쪽에 설치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급했던 기억.

앞면은 사진, 뒷면은 지문.

그게 2003년이었다.


주민증도 그렇고, 면허증도 그렇고,

증명사진만 고집하는 이유를 당췌 모르겠다.

디카 보급이 십 년 전보다 준 것도 아닐 테고, 편집/인쇄 기술이 뒤떨어진 것도 아닐 텐데.

당시에 가능했던 비용절감 절차가 왜 없어진 거냐?


그래, 증명사진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겠지.

원판불변의 법칙을 깨고 포샵처리로 알흠답게 치장하기도 하니 말이다.

인정한다, 증명사진.

그럼 같이 병행하는 건 어떠냐는 거다.

사양사업인 사진관의 쇠퇴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발벗고 나선 거 아니면 말이다.


도시에선 지하철 귀퉁이에 셀프인화기라도 있더라, 그럼 시골은?

셀프인화기는커녕 사진관들도 대부분 문닫아 버스 타고 나갔다 와야 하니 반나절은 시간 뺏기기 일수다.

그래,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이거 하나 출력하자고,

앱손 컬러 프린트랑 인화지 사서 폰카로 찍어 출력하면 되겠지.

근데 그걸 왜 개개인이 하고 자빠졌냔 말이야, 그리 자랑해대던 IT강국에서.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풀 규제는 이런 거 아니냐?

시골 노인들 영정사진도 민간에서 하지 말고 읍이나 면사무소에서 하면 좋잖아?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로 시행하기 힘들 거나,

개인들 총합의 비용보다 시행처에서 하는 것이 비싸면 모를까,

발급료로 7,500원 받는 걸로 해도 충분하겠다.


돈되는 의료나 철도, 전기, 상수도, 가스 민영화해서 서민들 주머니 털 생각말고,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안고 가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겠냐?

풋풋한 아이유가 그랬단다,

세금 많이 내도 아깝지 않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 거 같다고.


결국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미쿡에서 기름 길바닥에 버려가며 경찰서 갔다 헛탕치고 돌아왔다.

잘 돌아가는 집안이다.

하도 열뻗쳐서 규개위에 싸지르고 왔다.

규제 풀겠다는 최경환이,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지 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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