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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정치하는 곳이 아닐진데, 기업 경쟁력은 왜그리 챙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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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4. 3. 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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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은 손해배상 소송에 가로막혀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이 청구하는 손배 규모가 1천억 원을 넘어섰다. 파업 손배소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일상이 돼버렸다.

법원에서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조합만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던 예전과 달리, 최근엔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손배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도 손배소 앞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사측이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법원의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전국의 대표적인 사업장에서 벌어진 파업 사건을 중심으로 파헤쳐본다. 또한 파업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수십 억대 손배소가 가능한 원인을 찾아본다.

'손배소에 가로막힌 노동3권'이라는 기획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측,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입수한 통계자료, 판결, 소송서류, 관련논문 등을 분석하여 파업 손배소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기자 말

노동자들의 파업 뒤에는 수억,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따라온다. 최근 현대자동차,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KEC 등 몇 군데 사업장만 보더라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합법파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왜 불법파업을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느냐고.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파업이 합법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있다. 왜 그럴까. 헌법과 법률, 판례를 통해 따져보자.

합법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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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해고자들의 선전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정문 앞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에게 정부와 사측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와 복직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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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노동3권이 노동자의 무기임을 알려주는 조항이다.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다. 

노조법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일반 민법 논리에 따르면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공장을 멈추게 했다면 회사에 근로계약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노사관계에선 특수성이 강조된다. 예컨대, 임금인상을 위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회사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조문을 잘 살펴보자.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1953년 3월 노조법의 전신인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다. 2013년 1월 국회에서 열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신권철(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3조의 의미는 불법행위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용자에게 그것이 쟁의행위일 경우에는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을 위하여 수인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쟁의행위란 본질적으로 위법성(사용자의 업무저해성)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적 시각에서 위법성을 허용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법적 보호장치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거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정당한 쟁의행위만 배상책임 면제"

언뜻 보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면책을 주는, 아주 유리한 조항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 바로 '이 법에 의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으로 해석한다. 

법원은 "(노조법 3조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한다. 다시 말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무엇인지가 관건이 된다. 대법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쟁의행위, 즉 합법파업이 된다고 판시한다.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즉 ① 주체 ② 목적 ③ 절차 ④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합법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①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가 ②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③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조합원 찬성결정 등 절차를 거쳐서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하나라도 어기면 불법이 되고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자들은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계 "파업 목적의 정당성 너무 좁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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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철도노조 파업 철회 발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1일 광주 북구 광주역에서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업무 복귀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현장투쟁과 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코레일은 손해배상·징계 즉각 철회하라", "총파업 정당하다, 노조탄압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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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회사가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노조가 공장점거를 했다면 불법이 된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④ 방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2010년 정규직 전환투쟁을 벌였던 현대차 비정규노조가 현재 1백억 원이 넘는 배상판결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수백 명, 수천 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파업을 벌여도 이것 역시 불법이 된다. '② 목적'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정리해고를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2009년 쌍용차파업이나 2010년 한진중공업 파업이 불법파업이 된 까닭도 정리해고 저지를 목적으로 공장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②, ④를 어긴 것이 된다. 

특히 법원이 목적의 정당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실제 합법파업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은 물론, 민영화 반대나 한미 FTA 반대, 노동법 개악반대 등 공공성과 관련된 파업도 모조리 대법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되고 있다. 

심지어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에 임했더라도 정치적인 사안이 연관되면 불법파업이 되는 사례도 있다. 법원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개선만이 파업의 주목적이 되어야 합법이라는 논리다. 

법률과 판례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조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경영권과 무관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문제에만 집착하게 한다. 

현행 노조법 조문 곳곳에도 노동자에게 책임과 금지를 강조하는 조항이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정상적 업무 방해금지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 사용금지
▲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수행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자는 쟁의행위 금지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 금지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금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금지

파업 전에 합법, 불법 가늠하기란 불가능

파업을 앞둔 절박하고 급박한 시기에 노조나 노동자 개인이 법률과 판례를 모두 이해하고 판단하여 합법, 불법을 가늠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파업이 정당한지는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다. 

최누림 판사는 2009년 발표한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라는 논문에서 "쟁의행위의 특성상 일반 조합원들이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려서 자신이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의무를 일반 조합원에게 지울 경우,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꺼리게 되고 쟁의행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기본권(노동3권: 기자 주)을 형해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 전부 청구하는 까닭

쌍용차는 2009년 평택공장 파업참가 노동자 100여 명에게 모두 50억 원을 청구하여 "각자 3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사측은 패소한 이들 중 누구에게나 33억 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로 수천만 원씩 청구하더라도 합계액만 같아지면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분할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쌍용차 뿐 아니라 최근 대기업들은 파업참가 노동자들에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경향이 있다.  

물론 노동자 중에서 거액을 배상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회사로서는 손해배상금은 회계상 이익이 되어 배상액 수령과 관계없이 법인세를 물게 된다. 실제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까지 부담해가며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노동계는 "노조 압박수단이자 탈퇴수단"이라고 잘라 말한다. 

어느 노조 간부는 "사측으로서는 배상을 못 받더라도 노조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어서 노조 탈퇴나 퇴사를 시키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것만으로 이득을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취재 중 전화통화를 한 기업체의 홍보관계자도 거액의 파업손배소를 제기한 이유를 묻자 "공장을 노조의 투쟁놀이터가 되게 할 순 없다, 이대로 놔두면 공장 다 날아간다, 불합리한 투쟁놀이터 관습은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영권이 노동3권보다 앞선다는 대법원

노동3권과 회사의 재산권 또는 경영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방적으로 회사만 손해를 감수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노동계나 많은 학자들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는 쟁의행위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또한 구조조정 등 경영권과 연관되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파업이라면 목적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경영권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법원은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노동 3권이 제한되는 것은 인정하나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 판결 내용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3권은 제한받고 있다. 경영권이 헌법상 권리인 노동기본권보다 우선해야 하는 '과도기'는 언제쯤 끝이 날까. 대법원이 판결로 대답해야 할 질문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에서 이젠 '미래의 경쟁력 향상' 차원까지 법원은 알아서 긴다.

대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뭘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해 버리면,

사용자들은 비용절감의 이유로 정리해고 카드를 쉽사리 꺼내 들게 되고,

노조는 합리적 해결방안이 막혔으니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사측은 구사대나 용역업체 불러 압박하다가 공권력에 요청할 거고,

공권력과의 충돌과 지역갈등, 반목으로 이어지게 되겠지.


그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글구 노동자에겐 야무지게 손배압이나 구속이겠지.

플로어챠트가 이렇게 흘러가니 입칠하기도 버거운 노동자들이 버텨나겠냐고.


정몽준이 서울시장에 나왔단다.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했다고 판단한 현대중공업, 그 수장이 나온단다.

어이상실인 나라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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