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좋겠다, 니들은... 뉘미 ㅡ,.ㅡ**

기록방

by 한가해 2008. 9. 24. 22:29

본문

이명박, 2천 넘게 감면...진보신당 분석 돋보여

진보신당 "내년 정부 예산안과 대규모 감세안 비교 분석할 것"

김용욱 기자  / 2008년09월24일 14시49분

지난 23일 종부세 완화발표에 대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 정책이슈 브리핑이 돋보인다. 많은 언론사가 진보신당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에 따른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종부세 감면 현황 조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할 정도로 감세안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이명박 대통령은 2천3백여 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강만수 장관은 1300만 원, 한승수 총리는 580만 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53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진보신당은 “국회의원은 299명 중 50%인 150명이 종부세 대상자이며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88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 가운데 28명이 완전 면제, 60명이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인 임태희, 이종구, 공성진 의원 등은 각각 760만 원, 290만 원, 91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의 경우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만약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될 경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혜택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조동진 진보신당 기획국장은 이번 조사의 후속 대책으로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 세부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동진 국장은 “단순히 강.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나 비정규직과 상호 비교해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보신당은 이러한 정책 활동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동진 국장은 “이전에 장애인 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를 요구하면 정부는 예산이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무시해 왔는데 내년 예산안 중 복지 예산과 대규모 감세안을 비교 분석해서 당 차원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세상은 이번 진보신당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에 따른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종부세 감면 현황 조사 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에 따른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종부세 감면 현황 조사
진보신당 정책위 자료 전문
1. 배경

- 정부여당은 9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지었음. 그 주된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합산 6억 초과 기준에서 9억 초과 기준으로 완화하고, 과세표준 3억원(주택가격 6~9억원 구간)까지 1%, 3~14억원(주택가격 9~20억원 구간)까지 1.5%, 14~94억원(주택가격 20~100억원 구간)까지 2%, 94억원 초과(주택가격 1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인 종부세 세율을 과세표준 6억원(주택가격 9~15억 구간)까지 0.5%, 6~12억원(주택가격 15~21억원 구간)은 0.75%, 12억 초과(주택가격 21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1%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임

-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세대의 2% 정도인 379천세대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59%인 223천세대가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과세표준 상향조정과 세율의 대폭 인하에 따라 종부세 세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질 전망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능력(소득, 재산)에 따른 공평과세가 미흡한 실정에서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발표에 이어 이번의 종부세 감면 발표는 그 수혜대상이 철저히 극소수 부유층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른바 강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에 실제 이번 종부세 감면안을 입안하고 이를 심의할 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번 종부세 감면안이 얼마나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부자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라는 평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함

2. 분석대상

□ 정부 고위공직자
-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중 2008년도에 신규로 재산등록을 하였거나 재산변동 내용을 신고한 51명

-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은 2008년 4월 24일자, 5월 7일자, 8월 22일자 관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용에 근거한 것임

□ 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한), 민주당(민), 자유선진당(자), 친박연대(친), 민주노동당(노), 창조한국당(한), 무소속(무) 국회의원 299명

- 국회의원 재산 현황은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 2008년 7월 28일자 국회공보, 재선 이상 국회의원은 2008년 3월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용에 근거한 것임

3. 분석방법

□ 분석대상 주택

-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따라서 비록 재산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여 보수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포함하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였음

- 분석대상 주택의 가액은 재산 신고상 금액을 그대로 활용하였음

□ 분석방법

- 분석 대상자 재산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부부소유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세법 규정을 적용한 세액과 부과기준 상향조정과 세율인하, 그리고 과표적용율 완화라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감면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종부세 완화 방안중 고령자에 대한 10~30% 공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음.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감면폭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세법 규정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음


4. 분석결과

□ 종부세 대상자(종부세 감면 수혜자)

-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총 189명의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30%인 58명이 종부세를 면제받게 되고, 나머지 131명도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

- 고위공직자의 경우 조사대상 51명의 76%인 39명이 종부세 대상자인데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6명(주택가액 6~9억 보유자)은 종부세를 완전 면제되며, 33명(주택가액 9억 초과 보유자)은 부분 감면을 받게 됨

- 국회의원의 경우 총299명의 50%인 150명이 종부세 대상자로서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52명은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되며, 98명은 부분 감면 받게 됨. 감면받는 150명중 한나라당이 88명으로 제일 많고, 민주당이 39명, 자유선진당 10명, 친박연대 4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7명이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수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되는 비중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얘기되고 있는 60% 수준에 미달되는 것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보유 주택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종부세 감면 규모

- 이번 감면안에 따른 감면규모는 1인당 7,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는 현재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 9,656천원의 72%에 이르는 액수임

- 고위공직자 중 최대 감면헤택을 받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23,270천원의 감면을 받게 되며(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감면폭은 더욱 커질 것임), 국회의원중에는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이 49,677천원을 감면받아 최대 수혜자될 것으로 예상됨. 1인당 감면액 10,000천원이상 감면받은 대상자도 고위공직자의 경우11명, 국회의원은 36명에 이름

- 종부세를 부담하는 고위공직자 39명이 부담하는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0, 447천원 인데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감면받는 금액은 1인당 7,692천원으로 현행 종부세액의 73%를 감면받게 됨.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1인당 9,451천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1인당 6,820천원을 감면받아서 현행 종부세액의 71%을 감면받게 됨

-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39명의 고위공직자와 150명의 국회의원이 감면받는 총액은 각각 300,001천원과 1,023,272천원으로, 총 1,323,073천원이 감면혜택이 볼 것으로 전망됨

□ 결론

- 기존 종부세의 72% 정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혜자의 상당부분이 이 감세안을 입안하고 심의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감세안은 ‘부자정부의 자기몫 챙기기’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출처 : 참세상>









뉘들은 좋겠다, 씨발~?






 

'기록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닥치고~! 하이킥  (0) 2008.10.09
특명, 언론을 긴급구조하라~!  (0) 2008.10.07
'쥐랄쇼' 흥행참패  (0) 2008.09.11
MB 쁘라~쩩뜨!  (4) 2008.09.11
5공화국을 넘어 지금은 '제3공화국'  (0) 2008.08.2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