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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저작권 침해,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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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3. 5. 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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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만에게 날아들어온 법무법인 한서의 등기우편물 

제목에서 보이는 "서체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 관련의 건"

앗~이거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순간 당황스럽고 마음이 복잡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문제가 된것은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

양재미디어사가 개발한 폰트인 양재난초체를 무단사용으로

저작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침해는

5년이하의 징역에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즉각 폰트 사용중지와 정품사용을 촉구하며

그리고는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보상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니 연락하라는....

순진무구한 시민들 겁먹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지만

폰트 몇글자가 이렇게 큰 범죄가 될줄이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작권에 관한 글들로 이슈화 되있고

일부 악덕 법무법인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

정품의 강매와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를 한다는 글들로 도배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한서에 대한 내용도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두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공정한 이용을 하지 않은것일까?

컴퓨터를 구입할때부터 기본으로 제공되는 한글정품파일

거기에 내장되어 있던 양재난초체

그렇다면

이미 양재미디어사가 한컴소프트사에게 저작권 이용을 허락한것일텐데...?

 

또한가지 의문은

인터넷에 양재난초체를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받을수 있는곳이 수도 없이 많은데

진정으로 양재미디어사가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정품사용을 적극 고지하고

무료로 다운받을수 없도록 조처를 취해야하지 않을까?

마치 방치한 느낌이 든다.

 



 


 

정확한 법적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요즘 일부 수준낮은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악용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문답형식으로 저작권위배 사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장어만과 같은 예가 있어 캡쳐해보았습니다.

 

 



 

 

정품한글에 내장되어 있는 폰트를 사용해서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를 직접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답변은 "그렇지 않다" 였습니다.

 

그동안 잠시나마 마음졸이며 시간을 허비한것이 아깝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저작권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부를 하게됬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한서에서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하더라도 떳떳하게 대응할수 있겠네요

 



 

 

장어만 처럼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 하는곳입니다.

앞으로 악의적인 법무법인들의

저작권침해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이나 정품 강매요구에

선량한 피해가 없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 장어만 블로거님>






가평에서 펜션운영 중입니다만...

펜션간판이 양재난초체라고 등기가 왔네요;;

펜션후기 올라온 블로그에 간판사진을 캡쳐해서 증빙이라고 붙이고는...

프로그램도..디자인도 암것도 모르는..시골펜션지기한테까지..

원래 이렇게 무조건 막 보내는건가요??

 

전화했더니 300만원에 라이센스를 사라고 하는데..

저는 펜션운영하는사람이라 글씨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3년전에 돈주고 간판설치했는데..어처구니 없네요..간판업자한테 연락해보라고는 했는데..

저보고 간판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상의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당신이 하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 일로 피해를 볼수도 있나요?

카페에 올려져있는 글을 보니 간판같은 2차 제작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이렇게 막 뿌려대고 합의하자고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거겠죠?

제가 웹디자이너나 뭐..인쇄업자같은거면 몰라도..펜션업주한테...폰트로 소송을 한다는게;;

흔히 있는 일인가요?? 제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돼서요;;

 

어쨋든 서류에 등장하는 인물과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한서 / 오진욱변호사 / 법제화팀장 이선국 / 양재미디어

 

법무법인한서 오진욱 변호사는 이런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까요??

아니면 오진욱변호사도 모르게 이런일이 일어지는건가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출처 : 폰트회사와 법무법인 통문, 한서, 우산, 마천루 피해자 막기 카페>



 

 

 

 

<출처 : 한글 전문가와 함께하는 한글 이야기 블로그>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기업 경영의 동반자 역할 수행하는 오진욱 변...


'후배사랑은 이렇게'...성대 법조동문회, 장학금 6300만원 전달

 

 

<출처 : 여기저기>


 

 


 


 

 

 

우리 역시 왔다.

가까운 업체 관계자가 만든 거라 큰 걱정은 안 한다만,

마이크로소프트랑 하는 짓이 비슷하다.

넷 상에 무료다운 받게 떡밥 뿌려놓고 낚시하고 있으니,

아주 못된 것만 배웠다들.


이러려고 밤새가며 법전 공부했는가 보다.

이런 자식 자랑스럽다고 으쓱했을 부모들께 죄스럽지 않나?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적어도 배운 사람이면 할 짓과 하지 말아야 할 짓은 구분해야지.


브로커도 아니고, 컨설팅도 아니고 대체 정체가 뭔지 원.

진보시대개척단 하던 성균관대는 이제 없는 거야?

저런 선배 장학금으로 먹고 살게.

메이데이에 참 안습인.


근데 우체부 아저씨는 오늘도 근무였구나.

 

5/2 추가,

 

 제품 로고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홈페이지 상단의 서체가 문제였다.

그거라면 지금 한참 문제인 한국통신돔닷컴(부도)에 의뢰해서 만든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업체와는 별 상관도 없다.

홈페이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기 때문이다. 그 덕을 볼 줄이야.

 

부도내고 잠적한 한국통신돔닷컴도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하청줬을 건데,

그렇다면 문제는 더더군다나 우주 밖 일.

 

우편물 받고서 3일 이내 전화를 주지 않으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손해배상 청구에 형사처벌 어쩌구 갖은 협박을 하고 있다.

법 관련이라 일반인들이 무지한 점을 이용하는가 본데,

현직 판사도 이 문제에 대해 공유 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소송 남발 사회문제) 정부의 유권해석을 비웃는 법무법인 그리고 ... (네이버)

 

Copy left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이런 추잡스런 일로 실제적 저작권법이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

아무리 유신 시즌2라지만 자기검열을 생활화해서 당신들 좋아하는 선진국 대열에 오르겠냐구.





대처방안 : 폰트 저작권, 법무법인 그리고 폰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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