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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사면 청원 진행중 130222

기록방

by 한가해 2013. 2.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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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 2013년 02월 16일
  • 마감: 2013년 02월 28일
  • 서명목표 1000000명
  • 현재 서명인원 53097명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회찬 후원회장)

 

1. ‘삼성 X파일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떡값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범한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경료되어 처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X파일떡값 검사부분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반면 떡값 검사들은 모두 불기소처분되었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번에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

 

2. 대법원은 삼성 X파일떡값 검사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지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면 그 내용이 국회라는 장소 밖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되는바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제도화될 당시 입법자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정보화혁명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 인터넷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일상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설사 삼성 X파일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합니다. 재벌기업이 검찰 고위간부에 정기적으로 떡값을 제공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廉潔性)의 위기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삼성 X파일사건의 본질을 도청으로 보면서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태 또는 방기하였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습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릅니다.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습니다. 노회찬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3.1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이 사면복권된다면, 노회찬은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X 파일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X파일보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국장이 지난 달 특별사면·복권되었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입니다. 삼성 X파일은 재벌, 정치계,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동맹세력과 싸우다 피해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4. 이에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5. 그리고 벌금형을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 152명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 입장을 표명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출처 : 아고라>

 

 

 

 

 

2013/02/21 - [기록방] - 발뉴스 23회, 특명 노회찬을 구출하라 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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