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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이해하는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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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1. 11.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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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충성맹새 서약조항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조직원이 조직에 충성을 맹새하면 죽을때 까지 유효하다 배신은 곧 주금임.
조직원이 사망시 이 조항은 무효가 아니다. 즉 자자손손 대대로 유효조항이당.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 조직원 역량 개발 조항

개 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보스는 이하조직원에게 파워포인트와 엑셀, 웹디자인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조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설사 디지는 한이 있어두 ㅡ.ㅡ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 총보스이하., 보스급이하 조직원 상납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 똘마니가 타지역을 접수하면 자동 상위보스가 접수한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당연 보스귀속이다. 똘마니는 뭘 해도 자동으로 우리 총보스 에 귀속된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 중간급 이상 보스 면책조항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조직원은 돈문제에 대하여 보스에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는 조직원은 무공을폐 하고 직위를 박탈하며,
자산에 대하여 모두 몰수 할 수 있다. 배상환율은 보스개념에 따른다.

5. 비위반 제소 - 보스급회의조항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상납금 및 배달사고,모의작당 등에 대하여 보스가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스가 지정하는 보스급회의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다굴친다. 대항한 조직원의 자살은 가능하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조직-검-경 협동조항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이하조직원의 지역조직정책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이었음을
검,경과 합동으로 재판에 승소하여 조직총보스에 이해 시켜야 한다.
이때 보스급회의의 결론과 다를경우 이하조직원은
또 다시 검,경,국과수 등 보스가 지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재판에 소송에서 승소 하여 보스에 입증해야 한다. - 미친!!!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추상손해 장기매매 조항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총 보스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손실등에 대하여
추상적이라도 이하조직원은 3일내 장기를 팔아 미래발생할 수도 있는
이익의 손실을 보존해야한다.

- 사정을 봐서 보스는 최장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다만, 3개월이후 보존이 안될경우 보스는 강제하여 조직원이
생존하거나 사망하거나 관계없이 장기를 매매할 수 있다. - 씨바 등에 땀나네 ㅡㅡ.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조직의 온라인사업 다각화 조항 (보스사업권면책조항포함)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조직의 주수입원이 온라인으로 체제변화 된다. 미국에 사업장을 두고 온라인으로 한국내 포르노,도박등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한국내 타 지역보스등은 반띵요구와 보복을 할 수 없다. (보스사업권면책조항이다 씨파)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조직의 가족및 재산 동원권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총 보스는 유사시 이하 조직원들의 가족에 대하여 총동원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총 보스는 유사시 이하 조직원의 동산및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 하여 처분 할 수 있다.
이때 조직원의 가족구성원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연장 로얄티 요구권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보스급이상은 이하 조직원의 연장(티타늄 손도끼, 등)에 대하여
로얄티를 요구 할 수 있고 이때 이하 조직원은

지체없이 이행(지급) 하여야 한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조직 사유재산권의 작용 조항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총보스는 조직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걍 언제든 조직자산은 총보스가 먹티해도 된다.

총 보스는 타인명의의 조직원 재산권을 소유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소유권은 재산권처분을 할 수 있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 지역보스 자살조항(지역사수권위반시 일부자살개정조항)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지역보스가 지역을 사수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직 총보스는 자살을 명 할 수 있다.

- 끝~~~~









여당에서 비준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고 시기를 조율 중이란다.
한때 여당이었던 야당은 비준되면 여당 탓이라고 성을 내고 있는 중이다.
정권 안에 있음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밖에 있으면 불안감이 충만해지는 사안이긴 하다.
정치는 민초의 안녕과 괴리된지 오래다.

한미FTA는 단순히 무역장벽을 없앤다는 창틀 공사 수준을 넘어 너희들의 생활양식을 바꿔주겠다는 재건축 수준이다.
동선이 바뀌게 될 것이고, 바닥에 앉을지 서 있을지 문화양식 전반에 걸쳐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 동선이 나의 안녕과 무관한 건 두 말하면 잔소리.

조폭은 프로페셔널하고 건달은 대의를 중히 여길 때,
 양아치는 나의 안녕이 급선무다.
조폭이 나와바리를 지키고 건달이 의리를 지킬 때,
양아치는 차비를 동냥할 뿐.

조폭도 이해하는 한미FTA,
건달이라고 씨부리는 양아치도 이해하는 한미FTA.
그걸 조폭, 건달, 양아치가 합세해서 막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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