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계절, 잊을 수 없는 판결
▲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대리투표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강행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관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이동흡, 김종대, 이공현, 이강국(소장). 출처 : '악법도 법'은 들어봤지만, '불법도 법'이라니... - 오마이뉴스 소신이었을까? 정말 어떠한 외압도 없이 스스로 결정한 것일까? 소신이었다손쳐도, 스스로 결정했다손쳐도 일말의 외부간섭이 없었을까? 소신이었고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재판관으로서의 직무유기야. 일말의 간섭이 있어 그랬다면 정말 당신들 ..
기록방
2009. 10. 3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