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교수에게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국가 변란을 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위원장)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찬양·고무 등) 위반으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수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위원장과 양효석, 양준석, 최영익 등 사노련 간부들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벌금 50만원을 구형하고 박준선, 정원형, 남궁원, 오민규 등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적단체'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조항의 해석을 두고 끝까지 팽팽하게 맞섰다. 사노련이 북한에 대한..
기록방
2010. 12. 3. 19:11